​[2020 보건복지 결산 ] K-방역에 급성장한 보건산업…비대면 진료는 '제자리걸음'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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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도입…의료계 반발은 '숙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시작한 2020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태로 저물어간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큰 위기를 몰고 왔지만, 보건산업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급성장했다.
 
 
 
 

셀트리온 인천 송도 사옥 전경 [사진=셀트리온 제공]
 

◆ 코로나19 수혜에 제약바이오주 급등

코로나19 사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 전반에 큰 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위기에 진단키트, 치료제·백신 개발 등에 뛰어들며 기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기업은 지난해 말 24곳에서 41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20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새롭게 가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이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다.

지난 7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숨에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판매한 씨젠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8041억원에서 7조7915억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시행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대면 접촉을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 전반에 '비대면'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 및 해외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일찍부터 원격진료를 위해 설비를 마련해온 병원들이 신속히 원격진료 시행에 돌입했다.

비대면 진료는 전국 의료기관 중 원하는 기관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등이다. 다만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 기재 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할 수 있다.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해 교부하며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전화상담 및 처방이 명문화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허용이 그대로 원격의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일 큰 걸림돌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른 정부 '4대 악' 정책에도 포함돼 있다.

반면 코로나19를 기회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원격의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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