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부터 중국은 ‘민법 시대’를 맞는다. 최초로 민법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민법전은 기초적인 성격을 지닌 민사법률이다. 사실 중국에선 형법은 존재했지만 단일 법률로서 민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인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때 ‘의법치국(依法治國)’이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민법총칙 제정 및 민법전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
2. 883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3. 외국인 투자 촉진 목록 확대
내년에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독려 산업 분야 목록이 대폭 확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장려산업 목록’에는 모두 1235개 항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127개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장려목록은 선진 제조업, 신소재, 현대 물류 및 IT서비스업 방면에 집중됐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설비장비제조, 레이저 빔프로젝트, 초고화질 TV, 호흡기, 인공지능 보조의료장비 등 AI·집적회로 등 분야와 고순도 불화수소산, 특수유리섬유 등 신소재 분야다. 외국인이 해당 목록에 투자하면 관련 설비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공장 부지 등 토지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4. 베이징 1인1차
내년부터 베이징 시민들은 한 사람당 한 대의 차량 등록만 가능해진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승용차 수량 억제 정책’에는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번호판 추첨 시간표 변동 △차 없는 가구 우선 번호판 발급 △번호판 갱신 신청 기한 취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미 번호판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시 시민은 1대 이외 나머지 차량의 번호판을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양도해야 한다. 매년 6회 시행하던 번호판 추첨이 3회로 줄어들고, 신에너지차 번호판 6만개 중 60%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에 우선 발급된다.
중국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제재령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 일단 중국은 내년 1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020년, 2022년, 2025년 3단계를 거쳐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도 지속된다. 아울러 △음식점·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호텔 등 숙박업소의 일회용 칫솔 치약 제공 금지 △택배업계의 비닐테이프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등 규제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