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민법전 최초 시행, 수입 관세 인하 등

2020-12-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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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1人1車' 제도... 플라스틱 금지령도

미국의 대중 압박에 맞서 내수를 키우고 독자적인 산업 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는 중국은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을 확대하고, 수입관세도 인하한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사회 건설을 선포해야 하는 만큼 민법전(民法典) 시행, 플라스틱 금지령, 베이징 1인1차 정책 등 민생·환경과 직결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2021년 새해 들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국내 정책과 규정을 정리했다.
 

[그래픽=아주경제]
 

1.민법전 시행
우선 내년부터 중국은 ‘민법 시대’를 맞는다. 최초로 민법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민법전은 기초적인 성격을 지닌 민사법률이다. 사실 중국에선 형법은 존재했지만 단일 법률로서 민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인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때 ‘의법치국(依法治國)’이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민법총칙 제정 및 민법전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
중국의 민법전은 총칙편과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侵權責任)편과 부칙의 7편 1260조항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변화는 주택 용지 사용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혼신청서를 내도 30일 이내에 취소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마련되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고리대금업 금지, 성희롱 금지, 부부 공동채무 등이 민법전에 포함된 조항이다.

2. 883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중국 정부는 국내 수요 충족과 산업 기술 발전 수준 향상을 위해 88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항암제, 의료기기, 항공장비, 영유아 분유 원료, 연료전지 첨단기술이 사용된 설비와 부품 등 품목이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는 176개 품목의 IT 제품에 적용된 최혜국 대우 세율에 대해 5단계에 거쳐 인하할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수입 관세 조정이 쌍순환 전략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내수 중심의 자립화 경제(국내 대순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국제 대순환)하는 게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다. 중국은 매년 12월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해왔으며, 이번 조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외국인 투자 촉진 목록 확대
내년에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독려 산업 분야 목록이 대폭 확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장려산업 목록’에는 모두 1235개 항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127개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장려목록은 선진 제조업, 신소재, 현대 물류 및 IT서비스업 방면에 집중됐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설비장비제조, 레이저 빔프로젝트, 초고화질 TV, 호흡기, 인공지능 보조의료장비 등 AI·집적회로 등 분야와 고순도 불화수소산, 특수유리섬유 등 신소재 분야다. 외국인이 해당 목록에 투자하면 관련 설비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공장 부지 등 토지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4. 베이징 1인1차
내년부터 베이징 시민들은 한 사람당 한 대의 차량 등록만 가능해진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승용차 수량 억제 정책’에는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번호판 추첨 시간표 변동 △차 없는 가구 우선 번호판 발급 △번호판 갱신 신청 기한 취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미 번호판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시 시민은 1대 이외 나머지 차량의 번호판을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양도해야 한다. 매년 6회 시행하던 번호판 추첨이 3회로 줄어들고, 신에너지차 번호판 6만개 중 60%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에 우선 발급된다.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5. 플라스틱 금지령
중국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제재령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 일단 중국은 내년 1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020년, 2022년, 2025년 3단계를 거쳐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도 지속된다. 아울러 △음식점·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호텔 등 숙박업소의 일회용 칫솔 치약 제공 금지 △택배업계의 비닐테이프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등 규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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