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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해자는 공인이지만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다. 공인이 아닌 피해자가 공개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사람, 시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상황에서 진실을 감추고 도망친 자들은 누구냐”고 물었다.
안 대표는 “수년 동안 서울시청 6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공개 질문은 피해자가 아닌 그들에게 해야 맞다”며 “가해자들에겐 침묵하고 피해자에게만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성범죄는 시민의 불행이자 국가의 불행이다”며 “그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이 이런 몰염치한 2차, 3차, 다중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알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이미 진실을 밝힌 피해자를 모욕할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의 휴대폰 내용을 공개하도록 유족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공인인 가해자가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자료에 진실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