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폐쇄' 스키장에 300만원 긴급 수혈...대여점·식당도 포함

2020-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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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 전환 위해 플랫폼 입점 지원

강원도 내 한 스키장이 운영을 멈추고 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의 운영 중단을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스키장과 인근 상권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록도 돕는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26만명에 1조원을 편성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을 연장한다.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 1만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융자는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보증수수료 첫 해분을 0.6%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평균 지원 한도 2000만원 기준으로 총 18만명(중복)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다.

거리두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플랫폼 입점을 돕는다. 배달앱 등 플랫폼 검색 광고 등을 위해 업체당 30만원을,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 인력과 소상공인 연계 지원을 위해 업체당 50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약 2000개의 업체가 평균 1억원대의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조4000억원도 공급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보증료율은 1.25%에서 1.0%로 완화된다.

아울러 방역 강화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업종 7000명에 총 3000억원을 배정했다.

겨울 스포츠시설 중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뿐 아니라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인근 스키 대여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규모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179개 업체에 2억원 한도 규모로 피해 시설 신규 융자를 제공한다. 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안전·강습요원 일자리를 위해 1개월 200만원을 총 3000명에 지원하고 179개 업체에 평균 1400만원의 방역을 지원한다. 기존 융자금 상환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을 지급한다. 호텔·콘도 등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30억원 한도로 1.00~2.25%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2218개소에 600만원씩 방역을 지원하고, 80만원씩 1350명분의 맞춤형 종사자 교육비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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