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연말결산] ②26번째 ‘임명 강행’ 장관 탄생…다주택자 靑참모진 논란 ‘홍역’

2020-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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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재가…MB·朴 등 보수정권 합친 숫자 육박

‘1주택자’가 靑 근무 기준?…‘홍보쇼’가 빚은 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석 주변에서 항의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재가된 26번째 장관이 됐다.

‘구의역 김군’ 발언이나 SH·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등 이미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결국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했다.

국토위는 이날 야당의 항의 속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둘러싼 채 ‘지명 철회’ ‘원천 무효’ 구호를 외치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으나 막지 못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40분 만에 기립 표결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현 정부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 받았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도 전 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명박 정부(17명)와 박근혜 정부(10명), 노무현 정부(3명)를 넘어선 지 오래다. 문 대통령이 내정하고 지명철회를 한 경우는 한 차례, 자진사퇴한 경우는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조각 때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시작이었다.

지난해 9월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로 극에 달했다. 조 후보자의 여파로 최기영 과기정통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추미애 장관과 갈등 관계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채 총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도 개각 등 인사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특히 올해 6월까지였던 청와대 참모진 매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호된 역풍을 맞았다. 6월부터 다주택자가 정리된 8월까지 매달 월말 재산공개 때마다 청와대는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다.

이마저도 다주택 처분 마감 기한인 8월 31일이 돼서야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한 국정홍보비서관을 전격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해 다소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청와대는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일 경우 1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하면서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를 필두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이 나와 시장의 반발이 심해지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자는 취지였다.

이미 시한과 권고를 꺼내놓은 상황에서 매달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알리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재권고에 나서면서 노 실장이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해 기준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노 실장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는 아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 실장은 “이 달 안에 처분하라”는 매각 재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나섰다가, ‘강남 불패’ 신화를 몸소 실천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서울의 강남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청와대 인사 발표마다 다주택 여부는 중요한 인사 검증 잣대가 됐다. 일련의 다주택자 논란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강남 한 채’, ‘청와대 입성하려면 집부터 팔아야 한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교육·외교·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25 주택’이라는 생소한 주택 소유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친에게 상속 받아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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