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다시 날까] 에어로케이, 1년3개월 만에 운항증명 발급

2020-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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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선허가 취득·운임신고 등 거쳐 운항 개시

청주국제공항 거점 국내·국제선 운항 확대 예상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AOC)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AOC를 발급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AOC를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7일 AOC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AOC검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AOC 발급이 연기됐다. 내년 3월까지 취항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처지였지만, 이를 몇개월 앞두고 AOC를 받게됐다. 

에어로케이는 취항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180인승 규모의 기재 1대를 들여오고, 147명의 인력을 고용하기도 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원으로 AOC를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을 검토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자본 추가 확충과 운항 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다. 운항 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된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리한 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는 향후 2호기, 3호기를 추가로 도입해 청주국제공항에서의 국내·국제선 노선 운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어로케이항공 여객기. [사진=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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