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금융사 중 유일하게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투자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억원인 저축은행의 경우 10억원 내에서만 비상장사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역시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만 보유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이에서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 규제가 현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와는 달리 저축은행들이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구조가 예대마진에 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올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조20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올렸다. 연체율도 3.8%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기존 110%에서 100%로 강화돼 현금 유동성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적인 자금 운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유가증권 투자를 대폭 늘렸다. 자산 순위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의 유가증권 자산규모는 지난 3분기 기준 1조561억원으로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줄어들면서 수익원을 다각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 투자액 대부분은 상장·비상장 주식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저축은행은 현재 자기자본 대비 한도 비율 한계에 다다라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저축은행들이 우량한 자산을 중심으로 덩치를 키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 손발이 묶여 예대마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익 다각화를 위해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요청에 금융위는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경우 과도한 투자로 인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령상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정한 것은 저축은행이 예금 등 수신 조달 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