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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각 가정별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연간 67만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준별 구간은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해 9구간으로 나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성적 기준이 B학점에서 C학점(70/100)으로 완화된다. 지원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재학 중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인 재입학생, 장애학생 등에게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2015년 이후 정보 제공을 동의한 가구원은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고령 등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해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가족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