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에서조차 징계 사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탄핵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찬성하시는 분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라며 “검찰총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고유한 견제 수단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두관 의원의 탄핵 주장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조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