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에 '성탄선물' 주나…오늘 집행정지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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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4일 두번째 심리

재판장 "이날 중으로 결정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복직 여부를 다툰 행정소송 2차 심리가 24일 열렸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린 추가 심문이다.
윤 총장은 첫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는다. 추 장관도 불참했다.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1차 심리가 2시간 넘게 이어진 반면 이날 심문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심리에 속도를 낸 재판부는 결론도 이날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심리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면서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했다"면서 "재판장이 이날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징계 처분을 잠시 멈추는 걸 판단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하게 결정이 나온다. 보통 심리 당일이나 다음 날 법원 판단이 나온다. 지난달 윤 총장 직무 배제 사건도 심문 하루 뒤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초유 사태인 데다 추가 심리까지 열려 결정에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많았다.

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을 결정하면 그는 바로 총장직에 복귀한다.

반대로 징계 처분 집행이 정당하다는 '기각'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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