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법원 심리가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에 시작한 2차 심리를 오후 4시 15분쯤 마쳤다.관련기사한동훈 "탄핵심판 승복, 선택 아니라 당연…헌법 맞는 결정 나올 것"안철수 "尹 승복 메시지, 혼란 막을 것…원수로서 찬반 국민 다독여 달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추미매 #징계 #집행정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