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법원 심리가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에 시작한 2차 심리를 오후 4시 15분쯤 마쳤다.관련기사尹,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채상병 특검법·김 여사 질문 예상尹 지지율,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전문가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추미매 #징계 #집행정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