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토위는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법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으며,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해당 법은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했으며, 안전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