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말연시 주요 행사 전면취소…모든 종교시설 비대면 전환

2020-12-24 13:53
  • 글자크기 설정

양구군청[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연말연시에 개최될 예정이던 주요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한다.

이에 따라 연말 포상수여식, 종무식, 제야의 종 타종식, 내년 비봉산 해맞이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이 원칙이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또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대형마트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할 수 없다.

양구군은 이 밖에도 해맞이나 해넘이 명소와 주요 관광지는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혁순 안전건설과장은 “전국에서 하루 1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을 방문하거나 연말연시 모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