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요양급여자도 장애인지원급여 줘야"

2020-12-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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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내부. [아주경제 DB]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안 주는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배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관련 광주·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65세 미만이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A씨와 B씨는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거부 처리됐다.

장애인활동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이 아닌 사람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은 신청이 불가하다.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병이 발병한 A씨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왔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는 월한도 최고 648만원, 장기요양급여는 최고 149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A씨와 B씨는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거부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며, 장애인활동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광주·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65세가 되지 않고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노인성 질병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65세 미만은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춰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라며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 효과나 재활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성 질병이 일찍 나타났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장기요양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잃게 하면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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