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오늘 두번째 심문...사실상 본안

2020-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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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체적 판단 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복귀냐 정직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소송 두 번째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이 '긴급한 필요성'을 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까지 떨어진 처분이라며 인용 결정이 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번째 심문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날 두 번째 심문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첫 심문 이후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치주의·사회 일반 이익 포함 여부 △'공공복리' 구체적인 내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 여부 △개별적 징계 사유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소명 △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 가부 여부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부분을 심리하며 징계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적법·위법성을 같은 비중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을 법무부에 증명하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윤 총장 징계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본안 소송'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놓고 재판부가 세부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최종 판단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다음 날부터 성탄절 연휴여서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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