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체에 3개월 유예기간 제공한다

202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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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서민금융 오인 상호 제한은 연내 마련키로

대부업 등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민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부업체의 '서민금융'과 '햇살론' 등의 상호명을 사용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관련 내용이 담간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서민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관련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5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앞서 일부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등록대부업체 중 ‘서민금융’이나 ‘햇살’, ‘사잇돌’과 같은 단어를 상호에 넣은 대부업체는 20여곳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대부분 올해 생겨난 신생 업체들로, 금감원이 아닌 지방자치기관에서 등록을 처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당정협의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조만간 서민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상호명 제한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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