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22일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22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후 가공의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또한 2014~2015년중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의 매수금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을 지급해 재무제표상 영업권알 과대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