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에서 음식 주문...신한은행 내년 7월 첫 시행

2020-12-22 17:41
  • 글자크기 설정
신한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년부터는 음식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 계약자는 본인의 건강등급 평가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5건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음식 주문 서비스를 내년 7월 선보인다.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다.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은행법이 정한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은행의 특화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 

소상공인은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측면에서 편익이 제고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매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 및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도 선보인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면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내년 9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소비자는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회사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확대된다. 카카오뱅크ㆍ토스증권ㆍ토스혁신준비법인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중 선보인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실시된다. 코인플러그는 내년 4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MYKEEPiN)'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ㆍ저장한 후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도 내년 실시된다. DB손해보험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업성보험에 가입할 때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 출시한다. 교보생명도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내년 3월 선보인다.

하나생명, 교보생명, 쿠프파이맵스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해 보험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액·생활밀착형 상품도 판매돼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도 확대된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는 내년 하반기 중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한 신한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로 지급해 가맹점주가 본인의 신용, 체크카드 이용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8월 출시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