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기능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등이 업무 중 쉴 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운영된다. 접근성이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된다.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서초·북창·합정·상암·녹번)는 기존처럼 휴게공간 제공을 비롯해 노동권익·법률·주거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된다. 시는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동조합에 공간과 컨설팅·교육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도 지급한다.
시는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 정책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노동자 규모, 근무형태, 노동조건·환경, 처우 등이다.
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힘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 등이다.
건설노동자를 위해선 임금에서 공제 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2022년에 설립한다. 센터는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작업중지 피해' 등 산업안전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통합 운영해 신속한 지원을 펼친다.
시는 폭염, 혹한, 낙하·붕괴, 화재, 폭발 등 5대 위험상황별 작업중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창구'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방안도 내놨다. 상담·신고창구 대상이 공공노동자에서 민간노동자까지 확대된다.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는 '괴롭힘 예방 및 갈등 해결전문가'가 파견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한다. 컨설턴트가 민간사업장을 방문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내년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2024년까지 400개로 확대된다.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이 의무화(2년 1회)된다.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하고 2022년부터는 시 민간위탁이나 용역·공사계약, 민간부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7개구가 제정한 감정노동보호조례는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또한 2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의 경우 현재 65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마을노무사'도 138명에서 200명까지 확대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