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銀, 내년 1월 채용비리자 근속 여부 결정

2020-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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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내달까지 채용 취소 여부 통보 예정

법원 확정 판결받고도 41명 여전히 현직 근무

업계 "우리銀 결과 주목, 다른 은행 선례될 듯"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1. 2015년 우리은행 공개채용에 지원한 A씨. 대학 졸업학점이 1차 서류전형 합격 기준에 못 미친 그는 소위 '아빠 찬스'를 썼다. 당시 한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은행 측에 짧은 말 한 마디를 건넸다. "잘 부탁한다"는 청탁에 A씨는 최종 합격했고 현재까지 서울 강남의 한 지점에서 근무중이다.

#2. B씨는 A씨와 같은 해 우리은행에 입행했다. B씨 역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 대상이었지만 은행 측은 돌연 면접 기회를 주자는 결정을 내렸다. B씨의 친척 중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가 있었다. B씨도 무난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강동의 한 지점에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 채용비리를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수년째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다음 달 중 부정채용자의 근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의 채용 청탁과 은행의 점수 뒤바꾸기 등 비위가 드러난 지 3년여 만에 업계 최초로 채용 취소가 단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에 관해 질타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부정합격자의 처리 기한을 내년 1월로 확정했다는 내부 방침을 최근 통보했다.

민 의원실에서도 "국감 때 실시하겠다고 밝힌 은행 측의 법률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해들었다"며 "채용 취소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채용비리를 지적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도 이 같은 계획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법원 판결로 부정채용자로 확정돼 현재까지 일선 은행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우리은행 19명,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 등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하급심이 진행 중인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도 상당수 직원들이 부정채용에 인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채용비리에 따른 탈락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여론 속에 은행연합회는 2년 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모범규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미 채용된 부정합격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해당자들의 근속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러던 중 채용비리건은 이번 국감 때 재차 도마 위에 올랐고, 현장에 참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정책적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감 직후 은행 측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다음 달 우리은행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나머지 은행들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광주은행 역시 우리은행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고위직 청탁 등의 외압은 없었고 채용절차 중간에 내부적인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채용 취소와 관련) 별도의 법률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은행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부정합격자 수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이 가장 많고 시중은행이라는 상징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결정에 따라 다른 은행들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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