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해충동방지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신동근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담겼다.
TF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와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하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