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해충동방지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신동근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