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햇살론 상품의 연체율과 변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0.2%였던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8월 2.4%, 9월 3.4%, 10월 4.2%까지 증가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위기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은행이 서금원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을 뜻한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상황과 법정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직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도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특고·프리랜서가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 6개월간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책자금을 이용한 차주의 대출 감소와 채무구조 개선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정책자금을 이용한 채무자의 부채가 1, 2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통한 다중채무가 늘어났다.
무조건적인 정책자금 집행이 아닌, 신용관리 교육이나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다. 아울러 단계적 대출 방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대위변제율도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햇살론은 금융당국이 90~100%까지 대위변제를 해준다. 상품은 시중은행이 판매하지만,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연체가 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3%까지 확대하면서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의 대위변제 비율을 높이고 체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햇살론'의 대위변제 비율을 5~10% 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 즉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정책금융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제율도 훌쩍 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금융이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