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통3사 패스로 내년 연말정산한다…등본발급·신문고 민원도 OK

2020-12-21 14:24
  • 글자크기 설정

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 협약

내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사설인증서(민간전자서명)를 쓸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나 삼성전자의 간편인증 모바일 앱,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NHN페이코의 간편결제 앱으로 공공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PC로 연말정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편서명 로그인' 등의 이름으로 추가된 민간전자서명 로그인 기능을 볼 수 있다. 이를 선택해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민간전자서명용 모바일 앱의 로그인을 거치면, 연말정산 웹사이트 인증이 처리되는 식이다. 이는 이달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결과다. 정부는 향후 더 다양한 공공분야 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을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번에 카카오, 통신3사와 핀테크 협력사 아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9개사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과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하게 도입하도록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자들은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카카오톡 지갑', 통신사 '패스(PASS)', '삼성 패스',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인증서 등 5종의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측은 "민간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라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추가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전자서명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며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공통기반은 공공웹사이트에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때 발생할 국민 불편을 덜어주는 기술이다.
 

[사진=행안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