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16개월…정경심 1심 이번주 선고

2020-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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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열린다.
 
'조국 사태' 1년4개월…정경심 재판 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위조 사문서 행사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정 교수를 기습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여러 차례 공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기소 당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 날짜를 2012년 9월 7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며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사문서 위조·변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하지만 검찰이 12월 법원에 낸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2월에 위조가 이뤄졌다고 적혀있다. 재판부는 날짜·장소·사람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핑계로 정치적인 기소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집 증거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양대에서 검찰이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는 비품 스티커나 학교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해당 PC가 이 학교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증거는 대부분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위법 수집증거와 관련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위법 수집증거에 관한 판단은 보통 선고 시점에 이뤄진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2만여원 추징 명령과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PC 2대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낙마를 목표로 과도하게 이뤄진 '표적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
 
정직 2개월 반발…윤석열 총장 행정소송 첫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날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징계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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