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심문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로 정했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했다.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관련기사헌재 인근 학교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검토민주 "위헌 상태 6일째 지속…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추미애 #정직 #행정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