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3특별법, 희생자에 위자료 지급…임시국회 내 통과 속도”

2020-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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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6개월 연구용역 뒤 2022년 예산에 반영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 민주당은 제주 4.3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 4.3사건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로, 그것이 조금씩 치유돼 왔으나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한 상태로 이래저래 70년이 흘렀다”며 “이제 4.3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정청 간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4.3특별법 부대의견에 ‘국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으나,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으며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을, 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보상금은 인당 약 1억3000만원 수준인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하고 있는 액수는 총 1조5000억여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에 따라 처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명예회복 조치는 특별·직권재심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일괄적인 직권재심 청구를 가능케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은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군사재판 수형인은 2500여명, 일반재판 수형인은 1300여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오는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주 소위를 가동해 4.3특별법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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