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4개 광역시 4개 지역이다.
여기에 △경기도 파주 △천안(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까지 총 36개 지역이다.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관한 고강도 실거래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자금 조달 과정에서 적정성을 살펴봐야 하는 거래는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주요 과역지역인 창원과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다. 조사기간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