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따라 움직이는 전기요금…저유가 시대엔 '땡큐'

2020-1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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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변동분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3개월마다 반영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도 열려 기업들 위기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변동돼 최근 저유가 구조에서는 저렴한 전기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전기료 상승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구조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날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 확정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반영된다. 기간은 3개월마다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고자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안했다. 또한,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간 내 유가가 급등하는 돌발상황에도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고 기능이 강화돼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는 일부 우려를 표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공장에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가 언젠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다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는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사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할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친다.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2022년 7월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취지와 달리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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