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0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윤학배 '유죄' 파기환송...대법 "직권남용" #세월호 #특조위 #조윤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