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기업 지원) 자금 조달 가능 회사채 매입 기한, 6개월 더 연장

2020-12-17 14:00
  • 글자크기 설정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한, 내년 7월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지원, 내년 302조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한을 내년 7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어려움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 등의 정책 금융 지원도 내년 302조원까지 확대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기존 내년 1월까지에서 7월까지로 6개월 더 매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경영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저신용 기업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오는 2022년까지 11조7000억원 발행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 등의 정책금융도 올해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난 302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도 3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 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군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의 경우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심사하기로 했다.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 및 조선 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항공업, 자동차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별 지원책도 내놨다.

항공업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위기에 처한 지상조업사를 위해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항공사 연계 지원 등 자금 조달을 돕는다.

해운업도 긴급경영자금 지원, 선박 매입후 재대선(S&LB)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자동차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품 기업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석유업체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7~12일에서 7일로 단축해 준다.

면세점업은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사업 재편도 지원한다.

‘수요-공급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재편 시 세제·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3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거치·3년분할)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사업재편 펀드 매칭(200억원), 전용 R&D(100억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 50% 감면 대상도 신산업 사업재편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구조조정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들의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사후관리도 유도하기로 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1조원 늘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