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안으로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며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는 오후 6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준비중이라 일과시간 안에는 소장 접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시간은 오후 6시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관련기사윤재옥, 윤석열·이재명 회담에…"서로 양보해 답 찾는 통 큰 만남돼야"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직접 소개 #검찰 #윤석열 #추미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