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중 23만 가구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보다 1만 가구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2.2% 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1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