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