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미납주차요금 관련 이의신청 절차 마련

2020-12-16 12:24
  • 글자크기 설정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고객들의 불만 해소 기대

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경기 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도시공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된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주차요금 미납(고지) 및 가산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신청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고객의 불만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며 “장기간 출장, 해외 장기 체류,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된 가산금과 잘못 부과된 주차요금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