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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경기 평택도시공사 제공]
이의신청 대상은 주차요금 미납(고지) 및 가산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신청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고객의 불만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며 “장기간 출장, 해외 장기 체류,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된 가산금과 잘못 부과된 주차요금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