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탄희 "법원행정처, 梁비판 학술대회 저지 시도" (종합)

2020-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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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증인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양승태 前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발하는 당사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능력부족'을 이유로 들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특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판연구원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저지하지 않아 갑자기 전보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8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같은 당 이수진·이탄희 의원이 출석했다.

증인대에 선 이 의원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대전지방법원으로 이동시켰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임 前차장 측 변호인에 대해 "(증언을 한 연구관은) 저에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성추행)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앞서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수진 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줬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권법연구회는 상고법원 반대 입장이 많았으며 저도 당연히 반대했다"며 "1심 역량을 강화해야지 1·2심을 거쳐 상고법원까지 고통을 안기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판사 시절 활동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소모임(인사모)은 2017년 '제왕적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을 주제로 연세대학교와 공동학술대회를 열려고 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행사라고 판단한 임 前차장은 이 전 위원을 통해 개최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그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한 이 의원(당시 대법 재판연구관)을 대전지법으로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비슷한 취지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국제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본질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며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행정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한 이규진 전 위원과 관련 "법원행정처로 발령낸 것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입 수단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인물을 행정처로 인사 발령해 힘을 빼려고 한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경험한 것은 다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학술대회 저지' 지시를 받은 직후 이탄희 의원에게 전화를 것과 관련해 "연구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할수 있게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수진 의원이 학술대회 저지를 이탄희 의원 등에게 종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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