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오는 2021년 6월에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원안위를 원전소재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법령개정이 추진 중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자력 규제업무의 효율성과 지리적 강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원안위와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원안위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원안위의 가장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공공기관 모두가 경주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원안위 경주 이전 타당성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지역 간 이동거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도 경주는 울진, 부산, 울산, 영광 등 타 원전지역과의 거리가 다른 원전지역에 대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른바 예기치 못한 원전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셈이다.
특히 경주는 부산, 울산 등 타 원전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원전시설만 있을 뿐 기업, 연구소 등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거의 없다보니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맥스터 증설 수용 등 국가의 원자력정책 추진에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감내하고 수용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안위의 경주 이전 공동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원안위 경주 이전은 원전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원안위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원안위 이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