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오후 2시에 재개된다. 징계위는 앞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낮 12시 30분 정회했다. 심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된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의 시작 전 “정 교수에 대해 다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고, 한 분(신 반부패부장)에 대해선 회피를 권고한 뒤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셈이다.
하지만 징계위는 정 원장과 신 반부패부장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도 징계위원 다섯 명 중 네 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오후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징계위가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등 일곱 명을 증인신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한 감찰부장과 신 반부패부장, 류 감찰관, 손 담당관, 박 부장검사, 이 검사 등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