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권역 넓어진다…시·군·구→10곳 광역화

2020-1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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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구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권역으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또한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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