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며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검사징계법은 위원 중 2명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따지지 않는다.
앞서 지난 10일 첫 번째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첫 심의 때 기피하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 "채널A 사건 관계가 있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회피 권고할 것"이라며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