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오는 2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분실 수가 연평균 무려 13만권 이상이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시 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내년 중에 온라인 발급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