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쯤 하림이 공정위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전원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며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중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