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尹징계위 증인신문 방법 의견·해석한 적 없다"

2020-12-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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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무부와 법제처, 검사징계법 해석 달라" 보도…법제처 정면 반박

영어 번역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법제처가 만든 것도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심문 방법'을 두고 법제처가 법무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14일 모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법제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신문 방법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 측도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없으며 관련 보도는 오보라는 것이다. 
앞서 이 언론사는 "징계위에서 피징계인 측도 증인에게 질문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법제처가 영문으로 번역해 둔 검사징계법에는 '심문'이 아니라 '신문'으로 표현돼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며 "참고용으로 서비스하는 '번역 법령 내용'을 들어 법제처가 '징계위에서 특별변호인 측도 증인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제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기사는 오늘 자 매일경제 보도로 검사징계법에서 '심문(審問, Inquiry)'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신문(訊問, Interrogation)'으로 기재돼 있다는 보도다. 이 신문은 법제처의 영문번역본을 근거로 '윤 총장 측도 증인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봤다'고 보도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국내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기사에서 나온)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참고용"이라며 "한국법제연구원이 참고용으로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오는 15일 있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 측 직접심문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윤 총장 측은 심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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