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70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대상 규모는 7000여 명 이상이다.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요구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이나 아내·장모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오는 15일 심의로 미룬 상태다. 재개되는 징계위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의 증인 출석이 요청됐다. 이들이 전원 참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 총장 수사가 자칫 ‘정치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검사 비위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한 사건이 첫 손에 꼽힌다. 김 전 회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해법은 공수처뿐이다”라는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월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검사 1명은 114만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었다.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최대 65명으로 구성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국정농단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60명 안팎으로 구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