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대선 못나가게 막는다…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법안 발의

2020-12-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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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출마하려면 1년 전 퇴직해야 가능하도록 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 급부상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이처럼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와 법관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출마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오는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현직 검사와 법관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을 해야 한다.

최 의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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