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서현옥·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곽미연 시의원,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 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행안부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논리를 조목조목 피력했다.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이번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하게 됐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며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변론을 지켜본 서현옥 도의원도 “오늘 변론을 통해 바뀐 재판부에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민의 소중한 터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대법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