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피해자를 불렀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같이 택시를 타 수차례 집주소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뒤 "아내와 두 자녀 가장인 만큼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지난 4월부터 가족과 지인들이 제게 많이 의지했는데 실망을 줘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부디 합당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하고, 마음 깊이 죄를 뉘우치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