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기일 재연기 불허…"절차보장 충분"

2020-12-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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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거듭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 관련 모든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징계위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측 지속된 기일 연기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요구로 두 차례 연기됐다. 법무부는 당시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무부는 "특별변호인은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했다"면서 "징계위는 (기피 신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기피할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 재개된 회의에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 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는 해당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 후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나왔다.

윤 총장 측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앞서 위원회는 감찰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았던 통상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어 "전날(9일)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과 메모 방식을 허용했고 이날 심의 속행 시에도 언제든 열람과 메모를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기록 열람이나 등사는 내부 제보자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기 때문에 윤 총장 측 요구를 모두 허용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어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며 위임받은 위원장이 기일을 새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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