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18세 미성년자로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음악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씨가 전달한 음악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의심해 A씨를 추궁했고, A씨가 이를 부인하자 폭행했다.
아이언은 폭행 이유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의 폭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 인해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올해 9월 아이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첫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면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끝엔 제 자신이 있었다. 책임져야 하는, 제 스스로 한 선택들이 있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그 끝은 미성년자 폭행으로 결론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