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 제공] 서울 시내 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심사 회의를 열어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특허심사위는 또 주식회사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도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관련기사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폐점 수순?..."특허권 반납 검토""여권 없이 면세쇼핑"…신세계면세점, 모바일 여권 서비스 도입 #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