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절차진행 논의 후 정회 오후에는 기피신청

2020-1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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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과 이완규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오전에는 절차진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8분쯤 시작된 회의는 11시30분쯤 정회됐다. 이 1시간동안은 주로 절차 진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오후 회의에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이 누구인지는 절차상 위법하다며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위원장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날 위원은 5명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위원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시 30분쯤 법무부 청사로 입장했다. 이외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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